본문으로 건너뛰기

직원 인건비 계산기 (사업주 총부담)

직원 월급을 넣으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과 퇴직금 적립까지 더해 한 달에 실제로 드는 총 인건비를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 기준 참고용입니다.

원

= 300만 원

4대보험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월 급여입니다

원

4대보험 대상이 아니지만 회사가 한 달에 주는 돈입니다

%

업종마다 다릅니다. 기본값은 전 업종 평균이며 실제 요율은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이 생기므로 월급의 12분의 1을 미리 쌓아 두는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한 달 총 인건비

3,593,120원

월급 + 비과세 수당 + 사업주 4대보험 + 퇴직금 적립

사업주 4대보험(산재 포함)
343,120원
퇴직금 적립액(월)
250,000원
1년 총 인건비
43,117,440원
월급 대비 추가 부담
19.8%

기준일 2026-10-05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 요율 포함)

계산 과정 보기
  1. 1.월급 3,000,000원 + 비과세 수당 0원 = 3,000,000원
  2. 2.사업주 4대보험(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 = 343,120원
  3. 3.퇴직금 적립 = (월급 + 비과세 수당) ÷ 12 = 250,000원
  4. 4.한 달 총 인건비 = 3,593,120원, 1년이면 43,117,440원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결과가 이상하거나 기준값이 달라 보인다면 오류 제보로 알려 주세요.

이어서 계산해 보기

직원 한 명에게 드는 돈은 월급이 전부가 아닙니다

직원에게 월급을 주면 사업주는 월급 외에도 비용이 더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그 비용을 한 번에 더해 한 달에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보여 줍니다.

  • 사업주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나눠 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 퇴직금 적립: 1년 이상 일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한꺼번에 큰돈이 나가지 않도록 월급의 12분의 1을 미리 쌓아 둔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 비과세 수당: 식대처럼 4대보험 대상이 아닌 수당은 보험료에는 넣지 않지만 총 비용에는 포함합니다.

이럴 때 활용하세요

  • 직원을 새로 뽑기 전: 월급 300만 원이라고 해서 300만 원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채용 전에 월 고정비를 정확히 잡아 보세요.
  • 메뉴·서비스 가격을 정할 때: 인건비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늠할 때 총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면 현실에 가깝습니다.
  • 직원 수를 늘릴지 고민할 때: 1년 총 인건비를 보고, 손익분기 계산기와 함께 매출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확인해 보세요.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야간수당은 직접 입력한 월 보수에 이미 들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따로 생기는 비용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세금 감면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이 계산기의 계산 로직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월급 300만 원, 퇴직금 적립 포함

월 보수(비과세 제외)
3,000,000원
비과세 수당(식대 등)
0원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150인 미만
산재보험료율
1.47%
퇴직금 적립액 포함
예
한 달 총 인건비
3,593,120원
사업주 4대보험(산재 포함)
343,120원
퇴직금 적립액(월)
250,000원
1년 총 인건비
43,117,440원
월급 대비 추가 부담
19.8%
이 값으로 계산해 보기

월급 200만 원 + 식대 20만 원, 퇴직금 적립 제외

월 보수(비과세 제외)
2,000,000원
비과세 수당(식대 등)
200,000원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150인 미만
산재보험료율
1.47%
퇴직금 적립액 포함
아니오
한 달 총 인건비
2,428,750원
사업주 4대보험(산재 포함)
228,750원
퇴직금 적립액(월)
0원
1년 총 인건비
29,145,000원
월급 대비 추가 부담
10.4%
이 값으로 계산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직원 한 명에게 월급 말고 얼마가 더 드나요?

사업주가 내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과, 1년 이상 일하면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적립액이 더해집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월급의 약 20%가 더 듭니다.

퇴직금은 매달 따로 내야 하나요?

퇴직할 때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매달 내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미리 대비할 금액으로 월급의 12분의 1을 적립액에 넣어 보여 줍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정해지며 근로복지공단 고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모르면 기본값(전 업종 평균)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세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포함되나요?

아니요. 월 보수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면 그대로 넣으세요. 연차수당처럼 따로 생기는 비용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