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명에게 드는 돈은 월급이 전부가 아닙니다
직원에게 월급을 주면 사업주는 월급 외에도 비용이 더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그 비용을 한 번에 더해 한 달에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보여 줍니다.
- 사업주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나눠 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 퇴직금 적립: 1년 이상 일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한꺼번에 큰돈이 나가지 않도록 월급의 12분의 1을 미리 쌓아 둔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 비과세 수당: 식대처럼 4대보험 대상이 아닌 수당은 보험료에는 넣지 않지만 총 비용에는 포함합니다.
이럴 때 활용하세요
- 직원을 새로 뽑기 전: 월급 300만 원이라고 해서 300만 원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채용 전에 월 고정비를 정확히 잡아 보세요.
- 메뉴·서비스 가격을 정할 때: 인건비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늠할 때 총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면 현실에 가깝습니다.
- 직원 수를 늘릴지 고민할 때: 1년 총 인건비를 보고, 손익분기 계산기와 함께 매출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확인해 보세요.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야간수당은 직접 입력한 월 보수에 이미 들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따로 생기는 비용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세금 감면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이 계산기의 계산 로직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월급 300만 원, 퇴직금 적립 포함
- 월 보수(비과세 제외)
- 3,000,000원
- 비과세 수당(식대 등)
- 0원
-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 150인 미만
- 산재보험료율
- 1.47%
- 퇴직금 적립액 포함
- 예
- 한 달 총 인건비
- 3,593,120원
- 사업주 4대보험(산재 포함)
- 343,120원
- 퇴직금 적립액(월)
- 250,000원
- 1년 총 인건비
- 43,117,440원
- 월급 대비 추가 부담
- 19.8%
월급 200만 원 + 식대 20만 원, 퇴직금 적립 제외
- 월 보수(비과세 제외)
- 2,000,000원
- 비과세 수당(식대 등)
- 200,000원
-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 150인 미만
- 산재보험료율
- 1.47%
- 퇴직금 적립액 포함
- 아니오
- 한 달 총 인건비
- 2,428,750원
- 사업주 4대보험(산재 포함)
- 228,750원
- 퇴직금 적립액(월)
- 0원
- 1년 총 인건비
- 29,145,000원
- 월급 대비 추가 부담
- 10.4%
자주 묻는 질문
직원 한 명에게 월급 말고 얼마가 더 드나요?
사업주가 내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과, 1년 이상 일하면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적립액이 더해집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월급의 약 20%가 더 듭니다.
퇴직금은 매달 따로 내야 하나요?
퇴직할 때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매달 내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미리 대비할 금액으로 월급의 12분의 1을 적립액에 넣어 보여 줍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정해지며 근로복지공단 고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모르면 기본값(전 업종 평균)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세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포함되나요?
아니요. 월 보수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면 그대로 넣으세요. 연차수당처럼 따로 생기는 비용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