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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는 누가 얼마나 낼까, 월급명세서 읽는 법

게시 · 참고용 정보이며 실제 조건은 해당 기관의 안내를 따릅니다

월급명세서를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이 줄줄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내는지, 회사는 얼마를 따로 내는지 월 보수 300만 원 예시로 풀어 봤습니다.

4대보험은 네 가지가 아니라 다섯 줄입니다

흔히 4대보험이라 부르지만 명세서에는 보통 다섯 줄이 나옵니다. 건강보험에 붙어서 걷는 장기요양보험이 따로 적히기 때문입니다.

보험누가 내나무엇에 곱하나
국민연금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신고된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월 보수
장기요양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건강보험료
고용보험근로자와 회사가 나눠서(회사가 더 많이)월 보수
산재보험회사가 전액월 보수(업종별 요율)

요율과 기준일은 4대보험료 계산기 결과 아래에 표시됩니다. 요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명세서의 금액이 계산 결과와 다르다면 먼저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월 보수 300만 원 예시

1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입니다.

  • 근로자가 내는 돈: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 합계 291,520원
  • 월급에서 4대보험만 뺀 금액: 2,708,480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따로 빠집니다)
  • 회사가 따로 내는 돈: 산재보험 평균 요율을 적용하면 343,120원

회사가 내는 금액이 근로자가 내는 금액보다 큰 이유는 고용보험의 사업주 몫이 더 크고 산재보험을 전부 회사가 내기 때문입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입장이라면 직원 인건비 계산기로 월급 외에 실제로 드는 돈을 확인하세요.

월급이 올라도 같은 비율로 늘지 않는 이유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이 있습니다. 월 보수가 800만 원이어도 상한까지만 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므로 근로자 부담은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반면 같은 월 800만 원에서 건강보험은 287,600원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월 보수가 상한을 넘으면 국민연금의 증가가 멈추는 구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명세서 금액과 계산 결과가 다를 때

  • 기준소득월액이 다른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신고 소득으로 정해져 월 보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수당: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은 보험료 계산에서 빠집니다. 월 보수에 포함해 넣으면 결과가 커집니다.
  • 정산분: 건강보험은 연말정산 뒤 정산된 금액이 더해져 특정 달의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 단수 처리: 원 단위를 버리는 방식 때문에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서와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