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를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이 줄줄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내는지, 회사는 얼마를 따로 내는지 월 보수 300만 원 예시로 풀어 봤습니다.
4대보험은 네 가지가 아니라 다섯 줄입니다
흔히 4대보험이라 부르지만 명세서에는 보통 다섯 줄이 나옵니다. 건강보험에 붙어서 걷는 장기요양보험이 따로 적히기 때문입니다.
| 보험 | 누가 내나 | 무엇에 곱하나 |
|---|---|---|
| 국민연금 |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 신고된 기준소득월액 |
| 건강보험 |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 월 보수 |
| 장기요양 |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 |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서(회사가 더 많이) | 월 보수 |
| 산재보험 | 회사가 전액 | 월 보수(업종별 요율) |
요율과 기준일은 4대보험료 계산기 결과 아래에 표시됩니다. 요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명세서의 금액이 계산 결과와 다르다면 먼저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월 보수 300만 원 예시
1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입니다.
- 근로자가 내는 돈: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 합계 291,520원
- 월급에서 4대보험만 뺀 금액: 2,708,480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따로 빠집니다)
- 회사가 따로 내는 돈: 산재보험 평균 요율을 적용하면 343,120원
회사가 내는 금액이 근로자가 내는 금액보다 큰 이유는 고용보험의 사업주 몫이 더 크고 산재보험을 전부 회사가 내기 때문입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입장이라면 직원 인건비 계산기로 월급 외에 실제로 드는 돈을 확인하세요.
월급이 올라도 같은 비율로 늘지 않는 이유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이 있습니다. 월 보수가 800만 원이어도 상한까지만 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므로 근로자 부담은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반면 같은 월 800만 원에서 건강보험은 287,600원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월 보수가 상한을 넘으면 국민연금의 증가가 멈추는 구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명세서 금액과 계산 결과가 다를 때
- 기준소득월액이 다른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신고 소득으로 정해져 월 보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수당: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은 보험료 계산에서 빠집니다. 월 보수에 포함해 넣으면 결과가 커집니다.
- 정산분: 건강보험은 연말정산 뒤 정산된 금액이 더해져 특정 달의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 단수 처리: 원 단위를 버리는 방식 때문에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서와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