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얼마나 받나"가 가장 궁금합니다. 금액이 정해지는 순서와 상한·하한이 적용되는 모습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세 단계로 정해집니다
-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 1일 평균임금의 **60%**가 구직급여 1일 금액이 됩니다. 단, 정해진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제한됩니다.
- 1일 금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것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총액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사할 때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이면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가장 짧고, 50세 이상이거나 가입기간이 길수록 깁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내 조건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임금이 낮아 하한액이 적용되는 경우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이 900만 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인 35세,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인 사람입니다.
- 1일 평균임금: 9,000,000 ÷ 92 = 약 97,826원
- 평균임금의 60%는 약 58,696원으로 하한액보다 낮아서, 하한액 66,048원이 1일 금액이 됩니다.
- 소정급여일수 150일 → 최대 9,907,200원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받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하한액은 그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져 해마다 바뀝니다.
예시 2: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인 경우
3개월 임금 총액이 1,030만 원인 29세,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사람입니다.
- 1일 평균임금: 10,300,000 ÷ 92 = 약 111,957원
- 평균임금의 60% = 67,173원 (상한·하한에 걸리지 않음)
- 소정급여일수 120일 → 최대 8,060,760원
임금이 이보다 훨씬 높아도 상한액에서 멈추기 때문에, 월급이 높은 사람은 평균임금의 60%보다 적게 받게 됩니다.
계산이 맞는지 확인할 때
- 임금 총액에는 세전 임금을 모두 넣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4분의 1을 더합니다.
- 3개월의 일수는 달력 기준입니다. 휴일을 빼지 않고 보통 89~92일입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최대 기간입니다. 중간에 취업하면 남은 기간은 받지 못합니다.
- 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와 가입 기간 요건이 있어 금액 계산과는 별개입니다. 수급 자격과 신청은 고용24(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