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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퇴사 전 3개월 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금액과 지급 일수,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참고용입니다.

원

= 900만 원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의 합계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 금액의 4분의 1을 더해 넣으세요

일

퇴사일 직전 3개월의 달력상 일수입니다(보통 89~92일)

세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구직급여 1일 금액

66,048원

1일 평균임금의 60%, 상한·하한 적용

소정급여일수
150
최대 총 수급액
9,907,200원
월 환산 금액(30일)
1,981,440원
1일 평균임금
97,826원

기준일 2026-10-05 · 출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안내(2026년 상·하한액은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

계산 과정 보기
  1. 1.1일 평균임금 = 9,000,000원 ÷ 92일 = 97,826원
  2. 2.평균임금의 60% = 58,696원 →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3. 3.구직급여 1일 금액 = 66,048원
  4. 4.소정급여일수 = 150일(50세 미만,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5. 5.최대 총 수급액 =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결과가 이상하거나 기준값이 달라 보인다면 오류 제보로 알려 주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일하던 곳을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사람이 재취업할 때까지 생활을 지원하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금액은 세 단계로 정해집니다.

  1. 1일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2. 구직급여 1일 금액 = 평균임금의 60%. 단,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제한됩니다.
  3. 총 수급액 = 1일 금액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오래 받습니다.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더 긴 기간 표를 적용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소정급여일수 표의 기준일은 결과 아래에 표시됩니다.

임금 총액은 이렇게 넣으세요

  • 퇴사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을 모두 더합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연장근로수당이 들어갑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받는 금액의 4분의 1을 더합니다. 이렇게 3개월분으로 환산해 평균임금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 3개월의 총 일수는 달력 기준입니다. 휴일과 주말도 포함해 보통 89~92일입니다.

이 계산기가 알려 주지 않는 것

금액만 계산합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자발적 퇴사처럼 이직 사유에 따라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과 신청 절차는 고용24(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이 계산기의 계산 로직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평균임금이 낮으면 하한액, 높으면 상한액이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해 보세요.

3개월 임금 900만 원(하한액 적용), 35세, 가입 1~3년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
9,000,000원
그 3개월의 총 일수
92일
퇴사 당시 만 나이
35세
장애인
아니오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구직급여 1일 금액
66,048원
소정급여일수
150
최대 총 수급액
9,907,200원
월 환산 금액(30일)
1,981,440원
1일 평균임금
97,826원
이 값으로 계산해 보기

3개월 임금 1,030만 원(상·하한 사이), 29세, 가입 1년 미만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
10,300,000원
그 3개월의 총 일수
92일
퇴사 당시 만 나이
29세
장애인
아니오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구직급여 1일 금액
67,173원
소정급여일수
120
최대 총 수급액
8,060,760원
월 환산 금액(30일)
2,015,190원
1일 평균임금
111,957원
이 값으로 계산해 보기

3개월 임금 1,500만 원(상한액 적용), 52세, 가입 5~10년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
15,000,000원
그 3개월의 총 일수
91일
퇴사 당시 만 나이
52세
장애인
아니오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구직급여 1일 금액
68,100원
소정급여일수
240
최대 총 수급액
16,344,000원
월 환산 금액(30일)
2,043,000원
1일 평균임금
164,835원
이 값으로 계산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의 사정이나 정당한 사유처럼 본인 의사가 아닌 이직이어야 하며, 재취업 의사와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만 계산하고 수급 자격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1일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사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그 금액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평균임금이 높아도 상한액을, 낮아도 하한액을 받습니다.

하한액은 왜 바뀌나요?

하한액은 그해 최저임금의 80%에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정하므로 최저임금이 바뀔 때마다 조정됩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 수급액은 반드시 다 받나요?

아닙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중간에 취업하거나 구직 활동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남은 기간의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