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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넣으면 50% 가산이 붙은 수당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이 없는 경우도 따로 계산해 보세요.

원

= 1만 320원

기본값은 기준일의 최저시급입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보통 209시간)으로 나눠 넣으세요

시간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입니다

시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입니다. 연장·휴일근로와 겹치는 시간도 넣으세요

시간

휴일에 일한 시간 중 8시간까지입니다

시간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 시급만 받습니다

추가 수당 합계

180,600원

월급에 더해 받을 금액

연장근로수당
154,800원
야간근로 가산수당
25,800원
휴일근로수당
0원

기준일 2026-10-05 · 출처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계산 과정 보기
  1. 1.연장근로수당 = 10시간 × 통상시급 10,320원 × 1.5 = 154,800원
  2. 2.야간 가산수당 = 5시간 × 통상시급 × 0.5 = 25,800원
  3. 3.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 0시간 × 1.5 + 8시간 초과 0시간 × 2 (각각 통상시급 곱) = 0원
  4. 4.추가 수당 합계 = 180,600원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결과가 이상하거나 기준값이 달라 보인다면 오류 제보로 알려 주세요.

이어서 계산해 보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기거나 밤이나 휴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더한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세 가지를 따로 계산해 보여 줍니다.

  • 연장근로: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입니다.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합니다.
  •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합니다.
  • 휴일근로: 휴일에 일한 시간입니다.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을 넘긴 시간은 2배입니다.

가산은 겹치면 더해집니다. 야간에 한 연장근로는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이 모두 붙어 시급의 2배가 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연장근로 시간과 야간근로 시간을 각각 넣으면 겹치는 시간이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계산에 쓴 가산율과 기준일은 결과 아래에 표시됩니다.

통상시급은 이렇게 구하세요

  • 시급제라면 받는 시급이 통상시급입니다.
  •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을 일하고 주휴가 유급이면 보통 209시간입니다.
  •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회사 규정과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기적·고정적으로 주는 수당인지 확인하세요.

알아 둘 점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 시급만 받습니다. 위 입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을 끄면 가산 없이 계산합니다.
  • 포괄임금제처럼 연장수당이 월급에 미리 포함된 계약이라면, 실제로 받을 추가 금액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 등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한도를 검사하지 않습니다.
  • 계산 결과는 월급에 더해 받을 수당입니다. 4대보험과 세금이 빠지기 전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와 함께 쓰면 알바 급여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이 계산기의 계산 로직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차이도 확인해 보세요.

시급 10,320원, 연장 10시간·야간 5시간·휴일 8시간+초과 2시간

통상시급
10,320원
연장근로 시간
10시간
야간근로 시간
5시간
휴일근로 시간(8시간 이내)
8시간
휴일근로 시간(8시간 초과분)
2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예
추가 수당 합계
345,720원
연장근로수당
154,800원
야간근로 가산수당
25,800원
휴일근로수당
165,120원
이 값으로 계산해 보기

같은 조건, 5인 미만 사업장(가산 없음)

통상시급
10,320원
연장근로 시간
10시간
야간근로 시간
5시간
휴일근로 시간(8시간 이내)
8시간
휴일근로 시간(8시간 초과분)
2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아니오
추가 수당 합계
206,400원
연장근로수당
103,200원
야간근로 가산수당
0원
휴일근로수당
103,200원
이 값으로 계산해 보기

시급 12,000원, 야간에 연장근로 2시간(연장 + 야간 겹침)

통상시급
12,000원
연장근로 시간
2시간
야간근로 시간
2시간
휴일근로 시간(8시간 이내)
0시간
휴일근로 시간(8시간 초과분)
0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예
추가 수당 합계
48,000원
연장근로수당
36,000원
야간근로 가산수당
12,000원
휴일근로수당
0원
이 값으로 계산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는 어떤 경우인가요?

하루 8시간 또는 일주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를 더한 금액을 줘야 하므로 시급의 1.5배로 계산합니다.

야간근로 수당은 어떻게 붙나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이 시간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와 겹치면 야간 가산이 추가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한 연장근로는 시급의 2배가 됩니다.

휴일근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일에 8시간 이내로 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넘긴 시간은 2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만 받습니다. 5인 이상인지 모르면 사업장에 확인하세요.

월급제인데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근무하고 유급 주휴가 포함된 월급이라면 보통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범위는 회사 규정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