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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5% 인상 상한 계산기

현재 보증금과 월세를 넣으면 계약갱신이나 증액 청구 때 올릴 수 있는 상한(5%) 금액을 계산합니다. 집주인이 제시한 금액이 상한을 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원

= 3억 원

원

전세면 0으로 두세요

원

비교하고 싶을 때만 넣으세요. 0이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원

비교하고 싶을 때만 넣으세요. 0이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

법으로 정한 상한은 5%이며 지역 조례로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올릴 수 있는 보증금 상한

315,000,000원

현재 보증금 × (1 + 상한률)

보증금 인상 가능액
15,000,000원
올릴 수 있는 월세 상한
0원
월세 인상 가능액
0원
제시한 보증금의 상한 초과액
0원
제시한 월세의 상한 초과액
0원

기준일 2026-10-05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계산 과정 보기
  1. 1.보증금 상한 = 300,000,000원 × (1 + 5%) = 315,000,000원 (최대 15,000,000원 인상)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결과가 이상하거나 기준값이 달라 보인다면 오류 제보로 알려 주세요.

이어서 계산해 보기

전월세 인상 상한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살고 있는 집에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려 달라고 할 때,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폭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상한은 약정한 보증금이나 월세의 5%입니다.

  • 상한 금액 = 현재 금액 × (1 + 상한률)
  •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이 상한을 적용합니다.
  • 전세라면 월세를 0으로 두고 보증금만 계산하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상한과 기준일은 결과 아래에 표시됩니다. 지역 조례로 더 낮은 상한을 정한 곳이 있으면 "증액 상한률"을 바꿔서 계산하세요.

이럴 때 활용하세요

  • 계약 갱신을 앞두고: 집주인이 새 금액을 말하기 전에 내가 감당해야 할 최대 금액을 미리 확인합니다.
  • 제시받은 금액이 적정한지 알고 싶을 때: "집주인이 제시한 금액" 칸에 넣으면 상한을 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 줍니다.
  • 자금 계획을 세울 때: 보증금을 올려 줘야 하는 경우 필요한 추가 자금을 가늠합니다.

알아 둘 점

  • 5%는 올릴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 안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해 정합니다.
  • 새로 맺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살고 있는 집의 갱신이나 증액 청구에 적용됩니다.
  • 증액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보증금을 올려 줬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올린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의 전환 한도는 별도 규정이 있어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전세와 월세를 바꿔 보려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쓰세요.

계약 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이사 비용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이 계산기의 계산 로직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집주인이 제시한 금액이 상한을 넘는 경우도 확인해 보세요.

전세 3억 원, 상한 5%

현재 보증금
300,000,000원
현재 월세
0원
집주인이 제시한 보증금
0원
집주인이 제시한 월세
0원
증액 상한률
5%
올릴 수 있는 보증금 상한
315,000,000원
보증금 인상 가능액
15,000,000원
올릴 수 있는 월세 상한
0원
월세 인상 가능액
0원
제시한 보증금의 상한 초과액
0원
제시한 월세의 상한 초과액
0원
이 값으로 계산해 보기

보증금 1억 원·월세 60만 원

현재 보증금
100,000,000원
현재 월세
600,000원
집주인이 제시한 보증금
0원
집주인이 제시한 월세
0원
증액 상한률
5%
올릴 수 있는 보증금 상한
105,000,000원
보증금 인상 가능액
5,000,000원
올릴 수 있는 월세 상한
630,000원
월세 인상 가능액
30,000원
제시한 보증금의 상한 초과액
0원
제시한 월세의 상한 초과액
0원
이 값으로 계산해 보기

전세 2억 원인데 집주인이 2억 2천만 원을 제시

현재 보증금
200,000,000원
현재 월세
0원
집주인이 제시한 보증금
220,000,000원
집주인이 제시한 월세
0원
증액 상한률
5%
올릴 수 있는 보증금 상한
210,000,000원
보증금 인상 가능액
10,000,000원
올릴 수 있는 월세 상한
0원
월세 인상 가능액
0원
제시한 보증금의 상한 초과액
10,000,000원
제시한 월세의 상한 초과액
0원
이 값으로 계산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5%는 어디에 적용되나요?

이미 살고 있는 집에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때 적용됩니다. 새로 들어가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모두 5%인가요?

약정한 월세(차임)나 보증금 각각을 기준으로 5% 이내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도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5%만큼 꼭 올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5%는 올릴 수 있는 상한이고, 그 안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해 정합니다.

증액은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이나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한보다 많이 줬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한을 넘겨 낸 금액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가요?

법은 5% 상한을 정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로 이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고 상한률 칸에 반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