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인상 상한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살고 있는 집에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려 달라고 할 때,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폭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상한은 약정한 보증금이나 월세의 5%입니다.
- 상한 금액 = 현재 금액 × (1 + 상한률)
-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이 상한을 적용합니다.
- 전세라면 월세를 0으로 두고 보증금만 계산하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상한과 기준일은 결과 아래에 표시됩니다. 지역 조례로 더 낮은 상한을 정한 곳이 있으면 "증액 상한률"을 바꿔서 계산하세요.
이럴 때 활용하세요
- 계약 갱신을 앞두고: 집주인이 새 금액을 말하기 전에 내가 감당해야 할 최대 금액을 미리 확인합니다.
- 제시받은 금액이 적정한지 알고 싶을 때: "집주인이 제시한 금액" 칸에 넣으면 상한을 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 줍니다.
- 자금 계획을 세울 때: 보증금을 올려 줘야 하는 경우 필요한 추가 자금을 가늠합니다.
알아 둘 점
- 5%는 올릴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 안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해 정합니다.
- 새로 맺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살고 있는 집의 갱신이나 증액 청구에 적용됩니다.
- 증액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보증금을 올려 줬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올린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의 전환 한도는 별도 규정이 있어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전세와 월세를 바꿔 보려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쓰세요.
계약 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이사 비용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이 계산기의 계산 로직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집주인이 제시한 금액이 상한을 넘는 경우도 확인해 보세요.
전세 3억 원, 상한 5%
- 현재 보증금
- 300,000,000원
- 현재 월세
- 0원
- 집주인이 제시한 보증금
- 0원
- 집주인이 제시한 월세
- 0원
- 증액 상한률
- 5%
- 올릴 수 있는 보증금 상한
- 315,000,000원
- 보증금 인상 가능액
- 15,000,000원
- 올릴 수 있는 월세 상한
- 0원
- 월세 인상 가능액
- 0원
- 제시한 보증금의 상한 초과액
- 0원
- 제시한 월세의 상한 초과액
- 0원
보증금 1억 원·월세 60만 원
- 현재 보증금
- 100,000,000원
- 현재 월세
- 600,000원
- 집주인이 제시한 보증금
- 0원
- 집주인이 제시한 월세
- 0원
- 증액 상한률
- 5%
- 올릴 수 있는 보증금 상한
- 105,000,000원
- 보증금 인상 가능액
- 5,000,000원
- 올릴 수 있는 월세 상한
- 630,000원
- 월세 인상 가능액
- 30,000원
- 제시한 보증금의 상한 초과액
- 0원
- 제시한 월세의 상한 초과액
- 0원
전세 2억 원인데 집주인이 2억 2천만 원을 제시
- 현재 보증금
- 200,000,000원
- 현재 월세
- 0원
- 집주인이 제시한 보증금
- 220,000,000원
- 집주인이 제시한 월세
- 0원
- 증액 상한률
- 5%
- 올릴 수 있는 보증금 상한
- 210,000,000원
- 보증금 인상 가능액
- 10,000,000원
- 올릴 수 있는 월세 상한
- 0원
- 월세 인상 가능액
- 0원
- 제시한 보증금의 상한 초과액
- 10,000,000원
- 제시한 월세의 상한 초과액
- 0원
자주 묻는 질문
5%는 어디에 적용되나요?
이미 살고 있는 집에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때 적용됩니다. 새로 들어가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모두 5%인가요?
약정한 월세(차임)나 보증금 각각을 기준으로 5% 이내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도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5%만큼 꼭 올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5%는 올릴 수 있는 상한이고, 그 안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해 정합니다.
증액은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이나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한보다 많이 줬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한을 넘겨 낸 금액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가요?
법은 5% 상한을 정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로 이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고 상한률 칸에 반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