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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5% 인상 상한, 갱신할 때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

게시 · 참고용 정보이며 실제 조건은 해당 기관의 안내를 따릅니다

계약 갱신을 앞두고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하면 "이 금액이 법에 맞나"가 궁금합니다. 올릴 수 있는 상한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시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5% 상한은 이렇게 적용됩니다

이미 살고 있는 집에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증액을 청구할 때, **약정한 보증금이나 월세의 5%**를 넘겨 올릴 수 없습니다. 상한은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적용합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 상한 금액 = 현재 금액 × (1 + 5%)
  • 전세는 보증금만, 월세 계약은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계산합니다.

전월세 5% 인상 상한 계산기에 현재 금액과 집주인이 제시한 금액을 넣으면 상한과 초과액을 바로 알려 줍니다. 기준일은 결과 아래에 표시됩니다.

예시 1: 전세 3억 원

현재 전세 보증금 3억 원이면 올릴 수 있는 상한은 3억 1,500만 원입니다. 최대 1,5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예시 2: 보증금 1억 원, 월세 60만 원

  • 보증금 상한: 1억 500만 원 (500만 원 인상)
  • 월세 상한: 63만 원 (3만 원 인상)

보증금과 월세를 둘 다 상한까지 올리는 것은 각각의 상한 안이라면 가능합니다. 둘을 합산해 환산한 5%가 아니라는 점이 이 계산기의 기준입니다.

예시 3: 집주인이 제시한 금액이 상한을 넘을 때

현재 전세 2억 원인데 집주인이 2억 2천만 원을 말했다면 상한 2억 1천만 원보다 1,000만 원이 많습니다. 상한을 넘는 부분은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 둘 점

  • 5%는 최대치입니다. 그 안에서는 집주인과 협의해 정합니다.
  • 새로 맺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 지역에 따라 조례로 더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어 거주 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을 올려 줬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우선변제권을 지키세요.

월세와 전세를 바꿔 비교하려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함께 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