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대신,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액을 구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공제 전 세액 = 연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부가세율
- 세액공제를 뺍니다.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빙을 받은 매입액에 곱하는 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은 매출에 곱하는 발행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남은 금액이 납부세액입니다. 공제가 더 커도 환급은 되지 않아 0원이 됩니다.
여기서 매출은 손님에게 받은 금액(부가세 포함)인 공급대가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공제율, 면제 기준 금액은 결과 아래에 기준일과 함께 표시됩니다.
납부 면제는 이렇게 됩니다
한 해 공급대가 합계가 정해진 금액(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면제 대상이면 납부세액을 0원으로 보여 주고, 면제 전 금액도 따로 알려 줍니다. 면제되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반대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1억 400만 원)에 이르면 간이과세가 아니라 일반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계산기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계산하세요.
입력할 때 알아 둘 점
- 매출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카드 단말기와 현금영수증 내역, 장부의 합계를 한 해 단위로 더해 넣으세요.
- 매입액은 증빙이 있는 금액만 넣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사업자 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을 받은 매입이 공제 대상입니다.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전체 매출 이하여야 하며, 이 금액이 클수록 발행세액공제가 커집니다. 다만 공제에는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 업종이 둘 이상이면 업종별로 따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한 업종 기준입니다.
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시한이 있는 제도라 해가 바뀌면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이 계산기의 계산 로직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공제가 커서 납부세액이 없어지는 경우와 면제되는 경우를 확인해 보세요.
음식점, 연 매출 8천만 원·매입 3천만 원·카드 6천만 원
- 업종
-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
- 연 매출(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 80,000,000원
- 연 매입액(세금계산서·카드 등 수취)
- 30,000,000원
- 연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60,000,000원
- 부가세 납부세액
- 270,000원
- 면제 전 납부세액
- 270,000원
- 공제 전 세액
- 1,200,000원
- 세액공제 합계
- 930,000원
- 매출 대비 부담률
- 0.34%
소매업, 연 매출 4천만 원(납부 면제)
- 업종
-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
- 연 매출(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 40,000,000원
- 연 매입액(세금계산서·카드 등 수취)
- 20,000,000원
- 연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28,000,000원
- 부가세 납부세액
- 0원
- 면제 전 납부세액
- 136,000원
- 공제 전 세액
- 600,000원
- 세액공제 합계
- 464,000원
- 매출 대비 부담률
- 0.34%
숙박업, 연 매출 1억 원
- 업종
- 숙박업
- 연 매출(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 100,000,000원
- 연 매입액(세금계산서·카드 등 수취)
- 20,000,000원
- 연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90,000,000원
- 부가세 납부세액
- 1,230,000원
- 면제 전 납부세액
- 1,230,000원
- 공제 전 세액
- 2,500,000원
- 세액공제 합계
- 1,270,000원
- 매출 대비 부담률
- 1.23%
공제가 세액보다 커서 0원
- 업종
-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
- 연 매출(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 60,000,000원
- 연 매입액(세금계산서·카드 등 수취)
- 55,000,000원
- 연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60,000,000원
- 부가세 납부세액
- 0원
- 면제 전 납부세액
- 0원
- 공제 전 세액
- 900,000원
- 세액공제 합계
- 1,055,000원
- 매출 대비 부담률
- 0%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누구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일 때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한 해 매출을 넣어 납부세액을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납부 면제는 어떤 경우인가요?
한 해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 자체는 해야 하고, 법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세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드 발행세액공제는 계속 1.3%인가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급분은 1.3%에 연 1,000만 원 한도로 안내되어 있고, 2027년부터는 공제율과 한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세법이 바뀌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매입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나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증빙을 받은 매입 금액(부가세 포함)의 0.5%를 공제합니다. 공제가 납부세액보다 커도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이 실제 신고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업종을 둘 이상 겸하거나 예정고지·가산세 등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참고용 계산이므로 실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