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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

연 매출(공급대가)과 업종을 넣으면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매입세액공제와 카드 발행세액공제, 4,800만 원 납부 면제 여부까지 확인하세요.

원

= 8,000만 원

한 해 동안 손님에게 받은 금액의 합계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넣으세요

원

= 3,000만 원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증빙을 받은 매입 금액(부가세 포함)입니다

원

= 6,000만 원

매출 중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매출보다 클 수 없습니다

부가세 납부세액

270,000원

납부 면제 대상이면 0원

면제 전 납부세액
270,000원
공제 전 세액
1,200,000원
세액공제 합계
930,000원
매출 대비 부담률
0.34%

기준일 2026-10-05 ·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흐름도

계산 과정 보기
  1. 1.공제 전 세액 = 매출 80,000,000원 × 부가가치율 15% × 세율 10% = 1,200,000원
  2. 2.매입 세액공제 = 매입액 30,000,000원 × 0.5% = 150,000원
  3. 3.카드 발행 세액공제 = min(카드·현금영수증 매출 60,000,000원 × 1.3%, 한도 10,000,000원) = 780,000원
  4. 4.납부세액 = 1,200,000원 − 930,000원 = 270,000원 (공제가 더 커도 환급은 없어 0원 미만이 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결과가 이상하거나 기준값이 달라 보인다면 오류 제보로 알려 주세요.

이어서 계산해 보기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대신,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액을 구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공제 전 세액 = 연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부가세율
  2. 세액공제를 뺍니다.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빙을 받은 매입액에 곱하는 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은 매출에 곱하는 발행세액공제가 있습니다.
  3. 남은 금액이 납부세액입니다. 공제가 더 커도 환급은 되지 않아 0원이 됩니다.

여기서 매출은 손님에게 받은 금액(부가세 포함)인 공급대가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공제율, 면제 기준 금액은 결과 아래에 기준일과 함께 표시됩니다.

납부 면제는 이렇게 됩니다

한 해 공급대가 합계가 정해진 금액(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면제 대상이면 납부세액을 0원으로 보여 주고, 면제 전 금액도 따로 알려 줍니다. 면제되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반대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1억 400만 원)에 이르면 간이과세가 아니라 일반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계산기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계산하세요.

입력할 때 알아 둘 점

  • 매출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카드 단말기와 현금영수증 내역, 장부의 합계를 한 해 단위로 더해 넣으세요.
  • 매입액은 증빙이 있는 금액만 넣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사업자 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을 받은 매입이 공제 대상입니다.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전체 매출 이하여야 하며, 이 금액이 클수록 발행세액공제가 커집니다. 다만 공제에는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 업종이 둘 이상이면 업종별로 따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한 업종 기준입니다.

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시한이 있는 제도라 해가 바뀌면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이 계산기의 계산 로직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공제가 커서 납부세액이 없어지는 경우와 면제되는 경우를 확인해 보세요.

음식점, 연 매출 8천만 원·매입 3천만 원·카드 6천만 원

업종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
연 매출(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80,000,000원
연 매입액(세금계산서·카드 등 수취)
30,000,000원
연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60,000,000원
부가세 납부세액
270,000원
면제 전 납부세액
270,000원
공제 전 세액
1,200,000원
세액공제 합계
930,000원
매출 대비 부담률
0.34%
이 값으로 계산해 보기

소매업, 연 매출 4천만 원(납부 면제)

업종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
연 매출(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40,000,000원
연 매입액(세금계산서·카드 등 수취)
20,000,000원
연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28,000,000원
부가세 납부세액
0원
면제 전 납부세액
136,000원
공제 전 세액
600,000원
세액공제 합계
464,000원
매출 대비 부담률
0.34%
이 값으로 계산해 보기

숙박업, 연 매출 1억 원

업종
숙박업
연 매출(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100,000,000원
연 매입액(세금계산서·카드 등 수취)
20,000,000원
연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90,000,000원
부가세 납부세액
1,230,000원
면제 전 납부세액
1,230,000원
공제 전 세액
2,500,000원
세액공제 합계
1,270,000원
매출 대비 부담률
1.23%
이 값으로 계산해 보기

공제가 세액보다 커서 0원

업종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
연 매출(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60,000,000원
연 매입액(세금계산서·카드 등 수취)
55,000,000원
연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60,000,000원
부가세 납부세액
0원
면제 전 납부세액
0원
공제 전 세액
900,000원
세액공제 합계
1,055,000원
매출 대비 부담률
0%
이 값으로 계산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누구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일 때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한 해 매출을 넣어 납부세액을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납부 면제는 어떤 경우인가요?

한 해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 자체는 해야 하고, 법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세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드 발행세액공제는 계속 1.3%인가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급분은 1.3%에 연 1,000만 원 한도로 안내되어 있고, 2027년부터는 공제율과 한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세법이 바뀌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매입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나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증빙을 받은 매입 금액(부가세 포함)의 0.5%를 공제합니다. 공제가 납부세액보다 커도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이 실제 신고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업종을 둘 이상 겸하거나 예정고지·가산세 등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참고용 계산이므로 실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