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된 뒤 가장 헷갈리는 것이 "부가세를 얼마나 내는가"입니다.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을 따지지 않고 업종별 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을 예시 숫자로 풀어 봤습니다.
계산은 매출에 업종별 비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이렇게 구합니다.
- 공제 전 세액 = 연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여기서 세액공제(매입 증빙 공제, 카드·현금영수증 발행 공제)를 뺍니다.
- 남은 금액이 납부세액이고, 공제가 더 커도 환급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에 내 업종과 매출을 넣으면 같은 순서로 계산해 줍니다. 부가가치율과 공제율은 기준일과 함께 결과 아래에 표시됩니다.
예시 1: 음식점, 연 매출 8천만 원
연 매출 8천만 원, 증빙을 받은 매입 3천만 원,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6천만 원인 음식점입니다.
- 공제 전 세액: 1,200,000원
- 공제 합계: 930,000원 (매입 공제와 카드 발행 공제를 합한 금액)
- 납부세액: 270,000원
매출이 같아도 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이 높고 매입 증빙이 많을수록 납부세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시 2: 연 매출 4천만 원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연 매출 4천만 원인 소매업이라면 공제까지 반영한 금액은 136,000원이지만, 한 해 공급대가가 정해진 금액(4,800만 원)에 못 미치므로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낼 돈은 0원입니다. 면제되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예시 3: 숙박업은 비율이 더 높습니다
연 매출 1억 원인 숙박업은 부가가치율이 높아 공제 후에도 1,230,000원이 나옵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부담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점
- 매출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시한이 있는 제도라 해가 바뀌면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직전 연도 매출이 기준 금액에 이르면 간이과세가 아니라 일반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계산기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계산하세요.
- 업종이 둘 이상이거나 예정고지가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