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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월세)

매매가나 전세 보증금, 월세를 넣으면 주택 중개수수료(복비)의 법정 상한을 바로 계산합니다. 월세 환산과 한도액, 부가세 포함 금액까지 보여 드립니다.

원

= 3억 원

매매는 매매가, 전세·월세는 보증금을 넣으세요

중개수수료 상한(부가세 별도)

1,200,000원

법으로 정한 최대 금액이며 협의로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
1,320,000원
적용한 거래금액
300,000,000원
적용 상한요율
0.4%

기준일 2026-10-05 · 출처 서울특별시 부동산중개업정보 중개보수 요율표

계산 과정 보기
  1. 1.거래금액 300,000,000원의 상한요율은 0.4% → 1,200,000원
  2. 2.중개수수료 상한 = 1,200,000원, 부가세 10%를 더하면 1,320,000원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결과가 이상하거나 기준값이 달라 보인다면 오류 제보로 알려 주세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 (서울시 기준)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6%250,000원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0.5%800,000원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0.4%없음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0.5%없음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0.6%없음
15억 원 이상0.7%없음

입력한 거래 종류의 표입니다. 실제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지며 이 표의 상한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이어서 계산해 보기

중개수수료(복비)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집을 사고팔거나 전세·월세를 구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돈이 **중개수수료(중개보수)**입니다. 법으로 거래금액 구간마다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정해 두었고, 실제 금액은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 상한요율: 거래금액에 곱할 수 있는 최대 비율입니다. 구간별로 다르며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도액: 낮은 금액 구간에서는 요율을 곱한 금액이 아무리 커도 이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 부가세: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이면 수수료에 부가세가 더해집니다.

계산에 쓴 요율표와 기준일은 결과 아래에 표시됩니다. 이 계산기는 서울특별시의 주택 요율표를 기준으로 하며, 다른 지역은 시·도 조례를 확인하세요.

월세가 있으면 거래금액을 환산합니다

전세는 보증금이 거래금액입니다.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에 월세를 곱해 더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1.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합니다.
  2. 그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을 거래금액으로 씁니다.

보증금이 작고 월세가 높은 계약일수록 환산 금액이 커져 수수료도 늘어납니다. 아래 예시에서 환산 방식이 바뀌는 경우를 확인해 보세요.

계약 전에 확인할 점

  • 상한이지 정가가 아닙니다. 계산 결과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고, 중개사가 상한을 넘는 금액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 계약 전에 금액과 부가세 포함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영수증을 받아 두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기준입니다. 오피스텔, 상가, 토지는 적용 요율이 다릅니다.
  • 거래 상대방마다 따로 냅니다. 계산된 금액은 한쪽이 내는 금액입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전세와 월세를 비교하고, 대출 이자 계산기로 이사 비용을 함께 따져 보세요.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이 계산기의 계산 로직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매매 3억 원

거래 종류
매매·교환
거래금액(매매가 또는 보증금)
300,000,000원
중개수수료 상한(부가세 별도)
1,200,000원
부가세 포함
1,320,000원
적용한 거래금액
300,000,000원
적용 상한요율
0.4%
이 값으로 계산해 보기

매매 1억 원(한도액 80만 원 구간, 0.5%)

거래 종류
매매·교환
거래금액(매매가 또는 보증금)
100,000,000원
중개수수료 상한(부가세 별도)
500,000원
부가세 포함
550,000원
적용한 거래금액
100,000,000원
적용 상한요율
0.5%
이 값으로 계산해 보기

매매 4,500만 원(한도액 25만 원 적용)

거래 종류
매매·교환
거래금액(매매가 또는 보증금)
45,000,000원
중개수수료 상한(부가세 별도)
250,000원
부가세 포함
275,000원
적용한 거래금액
45,000,000원
적용 상한요율
0.6%
이 값으로 계산해 보기

전세 2억 원

거래 종류
전세·월세(임대차)
거래금액(매매가 또는 보증금)
200,000,000원
월세
0원
중개수수료 상한(부가세 별도)
600,000원
부가세 포함
660,000원
적용한 거래금액
200,000,000원
적용 상한요율
0.3%
이 값으로 계산해 보기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 월 50만 원(환산 6,000만 원)

거래 종류
전세·월세(임대차)
거래금액(매매가 또는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500,000원
중개수수료 상한(부가세 별도)
240,000원
부가세 포함
264,000원
적용한 거래금액
60,000,000원
적용 상한요율
0.4%
이 값으로 계산해 보기

월세 보증금 500만 원 + 월 30만 원(환산이 5천만 원 미만이라 월세 × 70)

거래 종류
전세·월세(임대차)
거래금액(매매가 또는 보증금)
5,000,000원
월세
300,000원
중개수수료 상한(부가세 별도)
130,000원
부가세 포함
143,000원
적용한 거래금액
26,000,000원
적용 상한요율
0.5%
이 값으로 계산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중개사에게 냅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은 한쪽이 내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이 금액이 정확히 내야 하는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법으로 정한 최대 금액이고, 실제로는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더 낮게 협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월세는 어떻게 환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계산합니다.

부가세는 별도인가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이면 중개수수료에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받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같은 표인가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입니다. 오피스텔, 상가, 토지는 적용 요율이 다르므로 중개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