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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계산기 (근로자·사업주 부담)

월급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액과 사업주 부담액을 나눠서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

원

= 300만 원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뺀, 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월 급여입니다

%

업종마다 다릅니다. 기본값은 전 업종 평균이며, 사업장의 실제 요율은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 합계

291,520원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

국민연금(근로자)
142,500원
건강보험(근로자)
107,850원
장기요양보험(근로자)
14,170원
고용보험(근로자)
27,000원
4대보험 공제 후 금액
2,708,480원
사업주 부담 합계(산재 포함)
343,120원

기준일 2026-10-05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 요율 포함)

계산 과정 보기
  1. 1.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410,000원~6,590,000원 범위) × 9.5% ÷ 2 → 근로자 142,500원
  2. 2.건강보험 = 월 보수 3,000,000원 × 7.19% ÷ 2 → 근로자 107,850원
  3. 3.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율 7.19%) ÷ 2 → 근로자 14,170원
  4. 4.고용보험 = 월 보수 × 0.9% → 근로자 27,000원 (사업주는 1.15%)
  5. 5.근로자 부담 합계 = 291,520원, 공제 후 금액 = 2,708,480원
  6. 6.사업주 부담(산재 1.47% 포함) = 343,120원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결과가 이상하거나 기준값이 달라 보인다면 오류 제보로 알려 주세요.

이어서 계산해 보기

4대보험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이 가운데 앞의 세 가지 보험료를 회사와 나눠 내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근로자사업주계산 기준
국민연금절반절반기준소득월액(상한·하한 있음) × 보험료율
건강보험절반절반월 보수 × 보험료율
장기요양절반절반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비율
고용보험실업급여분실업급여분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월 보수 × 요율
산재보험없음전액월 보수 × 업종별 요율

계산에 쓴 요율과 기준일은 결과 아래에 표시됩니다. 요율은 해마다 1월에 바뀌는 경우가 많고,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은 7월에 조정됩니다.

입력할 때 알아 둘 점

  • 월 보수에는 비과세 수당을 빼고 넣습니다. 식대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수당은 4대보험료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월 평균으로 더해 넣으세요.
  • 사업장 규모는 고용보험에만 영향을 줍니다. 사업주가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율이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기본값은 전 업종 평균이고, 사업장의 실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공제 후 금액"은 4대보험만 뺀 금액이라, 실제 실수령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큼 더 적습니다.

고지서와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해지고, 건강보험은 연말정산 뒤 정산분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이 계산기의 계산 로직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월급이 높아져도 국민연금은 상한에서 멈추지만 건강보험은 계속 늘어나는 점을 확인해 보세요.

월 보수 300만 원, 15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비과세 제외)
3,000,000원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150인 미만
산재보험료율
1.47%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 합계
291,520원
국민연금(근로자)
142,500원
건강보험(근로자)
107,850원
장기요양보험(근로자)
14,170원
고용보험(근로자)
27,000원
4대보험 공제 후 금액
2,708,480원
사업주 부담 합계(산재 포함)
343,120원
이 값으로 계산해 보기

월 보수 200만 원

월 보수(비과세 제외)
2,000,000원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150인 미만
산재보험료율
1.47%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 합계
194,340원
국민연금(근로자)
95,000원
건강보험(근로자)
71,900원
장기요양보험(근로자)
9,440원
고용보험(근로자)
18,000원
4대보험 공제 후 금액
1,805,660원
사업주 부담 합계(산재 포함)
228,750원
이 값으로 계산해 보기

월 보수 800만 원(국민연금 상한 적용)

월 보수(비과세 제외)
8,000,000원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150인 미만
산재보험료율
1.47%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 합계
710,415원
국민연금(근로자)
313,025원
건강보험(근로자)
287,600원
장기요양보험(근로자)
37,790원
고용보험(근로자)
72,000원
4대보험 공제 후 금액
7,289,585원
사업주 부담 합계(산재 포함)
848,015원
이 값으로 계산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은 요율과 단수 처리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값이라 고지서와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이 신고된 금액으로 정해져 월 보수와 다를 수 있고, 건강보험은 연말정산 후 정산분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월 보수에는 무엇을 넣나요?

식대(월 20만 원 이하)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급여를 넣습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포함해서 월 평균으로 넣으세요.

소득세는 포함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4대보험료만 계산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공제되므로 실제 실수령액은 이 계산기의 공제 후 금액보다 적습니다.